2018년 변경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총정리

2018년 변경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총정리

아동수당이 2018년부터 추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처음에 계획된 것에서 변경된 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육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드릴께요.

 

1. 양육수당이란? 

우선 양육수당은 아이를 출산후 만0~6세의 아동중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데요. 월 최소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중 인데요.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된다면 양육수당은 중단되지만 대신 보육료와 유치원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변경된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대통령 대선공략 안건으로 가정의 안정에 기여하고 아동의 적절한 교육 및 자질향상을 높이기 위해 만든 수당을 말합니다. 그 당시 제안은 조건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였습니다. 물론 기존 지급되었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추가적 지원이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변경된 아동수당에서는 상위10%는 지급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득상위 10%의 기준점은 대략 월 875만원이고, 세후로 약 720만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즉 이 소득을 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안타깝게도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쉬운감이 없지 않네요.

그 대신 제외된 상위 10%에게는 2018년부터 폐지예정인 자녀세액공제와 6세이하 추가공제 혜택을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현재 세액공제는 자녀수 1명당 15만원씩이고, 셋째부터는 30만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18년 아동수당이 변경된 점은 201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였으나 지자체 선거의 영향을 고려하여 9월로 조정되었습니다.

3. 아동수당, 양육수당 중복 지급 가능?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별개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양육수당에 아동수당을 더해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다른 경우로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보육료와 유치원비는 양육수당으로 지원을 받고 아동수당은 따로 지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비용과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러한 아동수당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매일매일 좋은글 받아보세요 ★

업데이트는 매일 진행됩니다.

 "올팁인포" 카카오스토리 채널

▶ "올팁인포" 페이스북


아래 ♡공감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포스팅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