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받기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받기

2018년을 맞이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네요. 올 한해도 신년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김생민의 영수증을 보면서 저의 올해 계획 중 하나로 돈을 아껴써야 겠다는 다짐을 했는데요. 그런 취지로 오늘은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 꿀팁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

자동차 세는 대한민국에 차를 소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2월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일년에 두번 나눠 내서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할인을 더 받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생긴 제도가 연납신청제도 입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연납신청제도란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 해주는 제도인데요. 1년중 총 4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1월중 신청하면 10%할인, 3월은 7.5%할인, 6월은 5%할인, 9월은 2.5% 할인이 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이택스(www.etax.seoul.go.kr) 서울 이외의 차량은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부터 신청접수 받고 있으니 연납 할인 받으실 분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한번 연납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할인 연납 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되므로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한번 납부기간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미 납입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 세액환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납신청을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정기분 자동차세(6월,12월 부과)는 정상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차가 2대다 보니 보험금부터 유지비까지 은근 부담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10%할인이면 작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1월달 안에 신청해야 10%감면으로 할인율이 제일 크다고 하니 바로 신청해야겠습니다. 시간도 오래걸리지 않고 간단하니 자동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얼른 신청해서 10% 할인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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