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2018년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2018년이 되면 여러가지가 법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시행되기 때문에 알아둬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운전을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것만 추려서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1. 주차 중 접촉사고!

보통 주차 중에 자기도 모르게 옆 차를 긁는 일은 꽤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가벼운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러시면 안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다른 주정차를 조금이라도 훼손시켰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을시 2017년 10월 24일부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 음주 운전 적발시 차량 견인 조치!

보통 지금까지는 음전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차량은 보호자가 와서 몰고 가거나 아니면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 운전 적발시 바로 견인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견인 비용은 당연히 운전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음주 재측정 후 미달 수치가 나오면 견인비용은 경찰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겠으며 이렇게 법이 개정된 취지는 음주운전자의 차를 운반하기 위해 경찰이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 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제 차량이 견인까지 될 수 있으니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제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특별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 확대!

요즘 블랙박스를 보면 보복운전을 하는 분들의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아찔한 상황에까지 놓이곤 합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을 예방하고자 2018년부터는 보복운전자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면제된 자도 의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은 특별교통안전운전교육 권장 대상자로 추가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의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라고 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 내용은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차 중 접촉사고 자체를 안내고 음주운전도 안하고, 보복운전도 안하는 것 이겠죠. 그러나 운전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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