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휴일 미리 알아보기

2018년 휴일 미리 알아보기

2017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2017년 추석에는 한글날과 겹쳐 최장10일의 휴가가 있었죠. 사상최대 해외여행객인 11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공휴일수가 얼마나 될까요?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대체휴일등을 모두 합하면 69일로 2017년의 공휴일수와 동일합니다. 아쉽지만 2017년처럼 일주일 이상 있는 연휴는 없네요. 그럼 이제 한달씩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께요.

1월~3월휴일

1월은 신정 1월1일만 휴일이네요 그치만 월요일이라서 뭔가 힐링 되는 느낌입니다^^주말엔 송년회 연말파티하고 1월1일은 집에서 푹쉬고 싶네요. 아님 해돋이 보며 소원빌러 여행 떠나도 넘나 좋을듯해요.

2월은 대망의 설날인데요 2월15~18일인 목,금,토,일입니다. 그리 긴 명절은 아니지만 이정도면 차례지내고 오랫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겠죠ㅎㅎ

3월은 3.1절이 목요일이니 금요일은 연차각입니다. 눈치껏 샤샤삭

4월~6월 휴일

4월은 아쉽지만 따로 쉬는 날이 없네요 ㅜㅜ  

5월은 행사가 많은 달이죠. 5월쯤은 날씨도 딱좋아 설레이는 달이기도 하고 경조사도 많죠 ^^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서 대체휴무로 월요일에 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가까운 곳으로 2박3일 가족여행가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5월22일은 석가탄신일인데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도 연차쓰면 최대 4일을 쉴수있네요. 역시 자비로우신 부처님ㅎㅎ

6월은 6월6일이 수요일로 현충일, 6월13일 수요일이 지방선거일입니다. 지친 직장인들에게 주중에 이렇게 쉬는날이 있으면 아무래도 일하는데 더 힘이 나겠죠! 물론 현충일엔 태극기 꼭 달아주시고 , 선거일엔 권리행사 해야하는거 잊지마시구요 ! ㅎㅎ

7월~9월 휴일

7월에는 네 ~ 연차로 여름휴가 쓰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다른 휴일은 없네요.

8월은 15일 광복절이 수요일 입니다!

9월은 한가위 풍요로운 추석입니다. 22일 토요일부터 대체휴일인 26일 수요일까지 길게 총 5일정도 쉴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가능하다면 27,28일(목,금) 연차를 쓸 수 있다면(간절간절) 최대 9일의 연휴가 됩니다. 해외여행도 가능하겠어요~~~@@

10월~12월 휴일

10월은 10월3일 개천절이 수요일이고, 10월9일 한글날이 화요일입니다. 9일은 일명 '징검다리 휴일'이네요! 참고로 주말 사이에 낀 월요일을 샌드위치 데이라고 부른답니다.

11월은 아쉽지만 특별한 휴일이 없네요.

12월엔 25일 크리스마스가 화요일입니다. 또 징검다리 휴일이네요. 그런데 월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라 웬지 휴일 분위기가 물씬 날 듯 하네요.

총정리를 해보면 4월, 7월, 11월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휴일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2018년 휴일은 주중에 많은것 같은 느낌입니다. 참고로 징검다리 휴일이 무려 3번이나 있어서 직장인들은 월요일 연차를 선점하는게 관건이겠네요~ 여행계획, 달콤한 휴식, 맛집 외식, 멀리 떨어져있는 지인들 만나기 등등 설레는 일들을 미리미리 생각해두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네요. 달력에서 2018년 휴일을 찾아 보면서 2017년에 못했던 것들을 새해를 맞이해 신년계획으로 채워 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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