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2018년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연말이 되면 슬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막상 해당 날짜가 되어 급하게 하다보면 빠뜨리게 되는 항목도 있고, 해마다 바뀌는 내용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혼란에 도움을 주고자 오늘은 2017~18년에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자세히 안내할테니 시간나실 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소득공제 불가 항목 먼저 체크!

소득 공제라 함은 나의 1년 소득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받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소득액이 낮아지므로 당연히 세율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인적, 연금보험, 특별소득 등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중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1년간 지출한 금액도 정해진 비율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 이렇게 5가지 항목입니다.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까지 받게 되면 이중으로 감면을 받는 것이라 제외가 된 것입니다. 단, 교육비 항목에서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셨다면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항목 체크!

앞서 살짝 언급드린 세액공제는 책정된 세액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보다 세금감면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 책정전 세율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책정 후 정해진 세금에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나중에 원하시면 연말정산에 대해 기본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7년부터 추가된 사항들이 항목들이 몇가지 있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혜택을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의료비 항목에서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증가하였습니다. 둘째로 교육비 항목에서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 비용과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혼란스러워 하실 부분은 바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부분인데요. 

제가 앞에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에도 그 내용이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취학 전 아동이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둘 다 혜택을 받으셔야 하며 학원비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현장체험 학습비도 학생 1명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액 항목에도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공제대상 주택에서 고시원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어도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이라면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임신이나 출산 또는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배려하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퇴직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다시 해당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3년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영수증을 따로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혹시 놓치셨더라면 지금이라도 재발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챙겨놓으셨다가 연말정산을 하실 때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이 확대된 세액공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출생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항목 인데요.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부터는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에 바뀐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혹시 빠진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영수증이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18년에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실 때 바뀐 연말정산 내용을 유념하셨다가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시는길 권장드립니다.


★ 매일매일 좋은글 받아보세요 ★

업데이트는 매일 진행됩니다.

 "올팁인포" 카카오스토리 채널

▶ "올팁인포" 페이스북


아래 ♡공감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포스팅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